대형은행(D-SIB) 추가자본 규제 하반기 선정‥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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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바젤위원회가 규제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시스템적 중요은행 (D-SIB) 규제 대상이 하반기에 선정되고 관련 규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8개 금융지주사와 소속 은행, 5개 국내은행, 21개 외은지점 등 총 34개 은행과 금융지주가 평가대상이 되는 가운데 D-SIB로 선정된 은행과 지주사에 대해서는 1%의 추가자본을 내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4일 금감원은 바젤Ⅲ에 따라 국내 은행권에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에 대한 자본 규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후 관련 규정·세부 세칙개정 등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지난 2012년 10월 국가별로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을 선정하고 추가자본 부과 등 규제 원칙을 준수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D-SIB 규제원칙 도입과 관련해 평가 대상의 경우 수출입은행법상 예금 업무가 없어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없는 수출입은행과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의 18개 외은지점을 제외한 34개 은행과 금융지주사가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지주의 경우 하나금융(하나·외환銀), 신한금융(신한·제주銀), KB금융(국민銀), 농협금융(농협銀), BNK금융(부산·경남銀), JB금융(전북·광주銀), DGB금융(대구銀), SC금융(SC銀) 등 8개 금융지주와 소속 은행이 평가대상입니다.
은행의 경우 우리은행과 씨티, 산업, 기업, 수협 등 5개사, HSBC 등 총자산 5조원 이상의 21개 외은지점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매년말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해 상반기에 D-SIB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다만 올해의 경우 하반기중 최초 D-SIB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사간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는 해당되는 은행(지주사)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D-SIB를 추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방법의 경우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분의 평가지표를 가중 평균해 은행별로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를 산출한 뒤 최저기준 점수 이상인 은행과 지주사를 D-SIB로 선정합니다.
금감원은 D-SIB 선정의 경우 금융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평가지표와 최저기준점수 등을 3년 주기로 재검토키로 했습니다.
D-SIB로 선정된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경우는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가자본의 4분의 1만큼을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다만 D-SIB 선정은행과 지주사의 시스템적 중요도 확대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설정된 예비구간에 대해 2%의 추가자본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외은지점과 일부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특수성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추가자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외은 지점이 D-SIB로 선정되면 자본규제보다는 유동성 규제 강화로 대체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D-SIB로 선정된 은행이나 지주사가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될 경우 바젤Ⅲ의 최저자본지율 8% 규제외에 보통주 자본을 2.5% 추가 적립토록 요구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동일하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외부 유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6월중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중 D-SIB선정 결과와 추가자본 부과대상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D-SIB 제도 도입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지주사에 대해 자본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자본규제의 국제적 정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4년말 국내은행과 지주사들의 경우 평균 보통주자본 비율은 은행이 10.83%, 금융지주가 10.49% 등 양호한 수준 임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D-SIB 선정에 따른 추가자본 적립 부담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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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금융지주사와 소속 은행, 5개 국내은행, 21개 외은지점 등 총 34개 은행과 금융지주가 평가대상이 되는 가운데 D-SIB로 선정된 은행과 지주사에 대해서는 1%의 추가자본을 내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4일 금감원은 바젤Ⅲ에 따라 국내 은행권에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에 대한 자본 규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후 관련 규정·세부 세칙개정 등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지난 2012년 10월 국가별로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을 선정하고 추가자본 부과 등 규제 원칙을 준수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D-SIB 규제원칙 도입과 관련해 평가 대상의 경우 수출입은행법상 예금 업무가 없어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없는 수출입은행과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의 18개 외은지점을 제외한 34개 은행과 금융지주사가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지주의 경우 하나금융(하나·외환銀), 신한금융(신한·제주銀), KB금융(국민銀), 농협금융(농협銀), BNK금융(부산·경남銀), JB금융(전북·광주銀), DGB금융(대구銀), SC금융(SC銀) 등 8개 금융지주와 소속 은행이 평가대상입니다.
은행의 경우 우리은행과 씨티, 산업, 기업, 수협 등 5개사, HSBC 등 총자산 5조원 이상의 21개 외은지점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매년말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해 상반기에 D-SIB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다만 올해의 경우 하반기중 최초 D-SIB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사간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는 해당되는 은행(지주사)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D-SIB를 추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방법의 경우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분의 평가지표를 가중 평균해 은행별로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를 산출한 뒤 최저기준 점수 이상인 은행과 지주사를 D-SIB로 선정합니다.
금감원은 D-SIB 선정의 경우 금융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평가지표와 최저기준점수 등을 3년 주기로 재검토키로 했습니다.
D-SIB로 선정된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경우는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가자본의 4분의 1만큼을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다만 D-SIB 선정은행과 지주사의 시스템적 중요도 확대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설정된 예비구간에 대해 2%의 추가자본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외은지점과 일부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특수성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추가자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외은 지점이 D-SIB로 선정되면 자본규제보다는 유동성 규제 강화로 대체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D-SIB로 선정된 은행이나 지주사가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될 경우 바젤Ⅲ의 최저자본지율 8% 규제외에 보통주 자본을 2.5% 추가 적립토록 요구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동일하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외부 유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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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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