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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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효력정지 처분 위법"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확정판결 전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소송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전교조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효력정지를 인정한 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심의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은 아직 법원에서 판단을 받지 않은 셈이 됐다. 당장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들어가도 전교조는 막을 방법이 없다. 교육부는 “파기환송심 결과를 보고 지난해 중단했던 노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 조합비 월급 원천징수 중단 등 후속 조치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소송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전교조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효력정지를 인정한 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심의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은 아직 법원에서 판단을 받지 않은 셈이 됐다. 당장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들어가도 전교조는 막을 방법이 없다. 교육부는 “파기환송심 결과를 보고 지난해 중단했던 노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 조합비 월급 원천징수 중단 등 후속 조치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