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시젼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들 3개 사의 위법행위 책임자도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중기청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판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켜 방판특약점의 매출 하락 등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중기청은 이 과정에서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법인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 제도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해 협력업체인 영진테크가 거래금액 대비 33.7%에 달하는 피해(약 2억원)를 입어 폐업에 이르게 했습니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의 대표이사가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사정이 의심된다"며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을 결정했습니다.



또 신영프레시젼은 휴대폰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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