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해상과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간 영업 양수도를 인가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현금과 후순위 차입금 상환을 위한 매도가능증권 일부, 후순위채무 300억원과 선급법인세 등 양수도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일부 자산과 부채는 영업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해상은 동부화재를 제치고 삼성화재에 이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2위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 합볍 법인은 오는 7월1일부터 영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또 에르고 퍼지시어룽 아게(ERGO Versicherung AG)가 다스법률비용보험의 대주주가 되는 것과 농협손해보험이 권리보험 등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것도 승인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냉장고를 부탁해 맹기용, `맹모닝` 반응은? 최현석 "..."vs김풍 "맛있어"
ㆍ백상예술대상 김사랑, `D컵볼륨+꿀벅지`로 男心저격 `아찔`
ㆍ로또 1등 38명, 한곳에서 구입한 사실 드러나.. 791억 어쩌나..
ㆍ`정주리` 임신 3개월, 웨딩화보 청순미 눈길...`김수현`과는 무슨 사이?
ㆍ유재석 "아내 나경은과 권태기...문자로 통보" 솔직 고백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