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조현아
사진=방송화면/조현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수감 143일 만에 집행유예 석방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석방을 선고한 재판부에서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부는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판부에 탄원한 글에서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두 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도 인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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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