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석방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 받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석방되게 됐다.

'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석방 / 한경DB
'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석방 / 한경DB
서울고법 형사6부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