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가 30% 시대②]무위험 수익원 '신용공여'를 구하라…증권사들 대응책 '백가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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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동상이몽(同床異夢)격 논쟁으로 시끌벅적하다. 다음달 15일부터 가격제한폭(상·하한가)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드러나서다. 코스피시장의 가격제한폭은 1998년 12월 ±12%에서 ±15%로 확대된 지 17년 만에, 코스닥시장은 2005년 3월 이후 10년 만에 변화다. 금융당국은 동적·정적 '2중 가격안정화장치'로 기업가치의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에 직·간접투자자들은 두 배로 늘어난 손실 가능성에 고민이 깊어졌다. [한경닷컴]은 상·하한가 30% 시대를 맞이해 4회에 걸쳐 대응책을 찾아나서본다. [편집자주]
다음달 15일부터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들의 쏠쏠한 수익원이었던 신용융자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투자자 증권계좌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 보유 현금 이상의 주식을 사고자 할 때 이용한다. 신용 융자에 대한 이자율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7~9%대 수준으로 증권사들은 이를 통해 재미를 봐왔다. 올 들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20일 기준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7조573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용융자는 대상 주식의 주가가 담보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추가 입금을 받거나,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위험도가 낮아 '무위험 자산운용'이란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격제한폭이 현 15%에서 30%로 확대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증권사들은 쏠쏠한 수익원인 신용융자의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하한가 한 방에 신용 대출금 회수 불투명"
증권사들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신용거래 위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신용융자 대출금 회수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상 신용융자의 담보유지비율은 140% 이상이다. 대출금 대비 보유자산(현금 및 주식) 가치가 140% 이상 돼야 하는 것이다. 신용융자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샀다면, 증권계좌에 있는 보유자산 가치가 1400만원 이상돼야 한다.
현행대로 상하한폭이 15%인 상황에선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아 1400만원의 주식을 매수한 경우 이틀간 하한가를 맞아도 주식 평가액은 1011만원이다.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30%로 확대되면 하루만 하한가를 맞아도 주식평가액은 980만원으로 하락한다. 대출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증권사들은 담보부족발생일(D-day) 이후 2거래일 뒤(D+2일)에 반대매매를 실행하는데, 이틀간 하한가가 지속되면 주식평가액은 686만원으로 급감해 위험성이 더 커진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로 증권사 수익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증권사들은 신용 종목의 담보금을 추가로 조정하거나, 신용융자의 조기 회수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담보비율 높이거나, 더 빨리 팔거나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해 증권사들은 담보유지비율을 높이거나, 반대매매 시한 축소 및 수량 확대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KDB대우증권은 현재 140%의 담보유지비율을 140~160%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주가하락으로 부족해진 담보비율을 채우기 위한 반대매매의 수량 산정 기준도 차등을 두기로 했다. 위험도에 따라 종목군을 나눠 A와 B는 15%, C는 20%, D 이하 종목은 30%를 적용해 반대매매 수량을 계산하기로 했다.
하한가 한도가 30%까지 늘어난 것을 감안한 것이다. 기존에는 반대매매 당일 주가가 하한가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해 15%를 적용했다면, 6월15일 이후에는 하한가가 30%로 확대된 만큼 적용비율도 높였다.
유안타증권은 담보부족발생일 다음날(D+1일) 바로 반대매매에 들어가고, 반대매매 수량 계산 기준도 현재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반대매매 관련 통보와 신용거래 가능 종목 산정에 있어서도 요건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한국투자증권은 반대매매 통보에 있어 담보유지비율에 근접했다는 통보를 추가하고, 1000원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신용융자를 못하게 하기로 했다. 현대증권도 담보부족 통지 및 반대매매 수량 확대,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 불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이같은 변경안은 보유주식을 맡기고 대출은 받는 주식담보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신용융자 축소 가능성이 증권사 전체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올 1분기 별도기준 대우증권의 전체 영업수익(매출) 1조4362억원에서 신용공여(신용융자+주식담보대출) 이자수익은 251억원으로 비중이 1.75%에 불과했다. NH투자증권과 현대증권도 각각 1.45%와 2.40%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증권사가 신용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우량한 기업 주식에 대한 신용융자 거래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펀더멘탈이 취약한 기업 주식을 예전과 같이 신용거래한다면 위험성은 배 이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투자자 증권계좌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 보유 현금 이상의 주식을 사고자 할 때 이용한다. 신용 융자에 대한 이자율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7~9%대 수준으로 증권사들은 이를 통해 재미를 봐왔다. 올 들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20일 기준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7조573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용융자는 대상 주식의 주가가 담보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추가 입금을 받거나,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위험도가 낮아 '무위험 자산운용'이란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격제한폭이 현 15%에서 30%로 확대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증권사들은 쏠쏠한 수익원인 신용융자의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하한가 한 방에 신용 대출금 회수 불투명"
증권사들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신용거래 위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신용융자 대출금 회수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상 신용융자의 담보유지비율은 140% 이상이다. 대출금 대비 보유자산(현금 및 주식) 가치가 140% 이상 돼야 하는 것이다. 신용융자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샀다면, 증권계좌에 있는 보유자산 가치가 1400만원 이상돼야 한다.
현행대로 상하한폭이 15%인 상황에선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아 1400만원의 주식을 매수한 경우 이틀간 하한가를 맞아도 주식 평가액은 1011만원이다.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30%로 확대되면 하루만 하한가를 맞아도 주식평가액은 980만원으로 하락한다. 대출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증권사들은 담보부족발생일(D-day) 이후 2거래일 뒤(D+2일)에 반대매매를 실행하는데, 이틀간 하한가가 지속되면 주식평가액은 686만원으로 급감해 위험성이 더 커진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로 증권사 수익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증권사들은 신용 종목의 담보금을 추가로 조정하거나, 신용융자의 조기 회수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담보비율 높이거나, 더 빨리 팔거나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해 증권사들은 담보유지비율을 높이거나, 반대매매 시한 축소 및 수량 확대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KDB대우증권은 현재 140%의 담보유지비율을 140~160%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주가하락으로 부족해진 담보비율을 채우기 위한 반대매매의 수량 산정 기준도 차등을 두기로 했다. 위험도에 따라 종목군을 나눠 A와 B는 15%, C는 20%, D 이하 종목은 30%를 적용해 반대매매 수량을 계산하기로 했다.
하한가 한도가 30%까지 늘어난 것을 감안한 것이다. 기존에는 반대매매 당일 주가가 하한가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해 15%를 적용했다면, 6월15일 이후에는 하한가가 30%로 확대된 만큼 적용비율도 높였다.
유안타증권은 담보부족발생일 다음날(D+1일) 바로 반대매매에 들어가고, 반대매매 수량 계산 기준도 현재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반대매매 관련 통보와 신용거래 가능 종목 산정에 있어서도 요건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한국투자증권은 반대매매 통보에 있어 담보유지비율에 근접했다는 통보를 추가하고, 1000원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신용융자를 못하게 하기로 했다. 현대증권도 담보부족 통지 및 반대매매 수량 확대,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 불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이같은 변경안은 보유주식을 맡기고 대출은 받는 주식담보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신용융자 축소 가능성이 증권사 전체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올 1분기 별도기준 대우증권의 전체 영업수익(매출) 1조4362억원에서 신용공여(신용융자+주식담보대출) 이자수익은 251억원으로 비중이 1.75%에 불과했다. NH투자증권과 현대증권도 각각 1.45%와 2.40%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증권사가 신용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우량한 기업 주식에 대한 신용융자 거래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펀더멘탈이 취약한 기업 주식을 예전과 같이 신용거래한다면 위험성은 배 이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