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영장실질심사 20일 속초지원서

이종건·이재현 기자 = 춘천지검 속초지청이 신안그룹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대표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고 거액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신안그룹 박순석(71)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박 회장은 2013년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대표 김모(57)씨로부터 강원 양양의 공장 부지 인수 자금 대출을 부탁받고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2차례에 걸쳐 48억여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자신의 측근 정모(60·구속)씨를 통해 자문료와 선이자 명목의 대출 알선료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회장의 측근인 정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알선 대출 과정에서 박 회장이 개입했는지를 수사했었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청구했으며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20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속초=연합뉴스)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