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유사 수신 사기가 늘고 있다며 17일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단은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금을 약정한 날에 입금해 믿도록 한 뒤 투자액을 증액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거액이 결제되고 나면 모습을 감추는 것이다.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가장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10개 신용카드 유사 수신업체에서 결제된 금액은 40억4000만원(2720건)에 달했다. 그동안 유사 수신은 주로 현금으로 이뤄졌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당장 현금이 없어도 가능하고 할부로도 투자할 수 있어 선호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사 수신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고수익이라는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