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폭행`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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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진 Y-STAR 화면캡처)
아내 서정희(53)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서세원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씨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이혼소장에서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가정폭력에 시달려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어렵다며 "혼인관계를 청산해 달라"고 청구했다. 당시 서정희 측은 서세원이 서정희의 발목을 잡고 끌고가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안지혁기자 beauty@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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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이혼소장에서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가정폭력에 시달려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어렵다며 "혼인관계를 청산해 달라"고 청구했다. 당시 서정희 측은 서세원이 서정희의 발목을 잡고 끌고가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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