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노후 수도관 교체비용 지원대상이 종전 중소 주택에서 중대형 주택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새 수도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1994년 4월1일 이전 건축되고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모든 주택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때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만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개정 조례에서 공사비 지원 주택 규모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면서 새로 6만8000여가구가 교체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은 최대 25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120만원이다. 공동주택은 가구별 최대 20만원인 노후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최대 40만원으로 늘렸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