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대출 실행일을 전후해 1개월간 대출자에게 펀드나 보험상품, 공제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막는 ‘꺾기’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또 복잡한 가입설계서나 상품설계서 등 보험 안내자료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대폭 간소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13일 공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가 대출 실행일을 전후해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면 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운용 손익이 수시로 변동되는 펀드,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보험상품 등을 대출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현장점검반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꺾기 대상 상품 중 펀드나 보험, 금전신탁, 공제,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실명을 확인해 주는 규정도 다른 금융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소액 이체를 실행하는 방식 등을 포함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복잡한 보험 청약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물론 자필 서명이나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서류를 작성하느라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기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보험계약을 승낙했을 때 보험사가 고객에게 자필 서명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행위는 정보유출 가능성을 고랴해 금지하는 한편 기한이익 상실 등에 대한 통지 방법을 다양화하고 전산업무 중요도에 따라 의무 복구시간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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