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이종격투기 선수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기술'을 선보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6일 오전 1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 앞. A씨(28)는 주변에서 통화하고 있는 행인 2명에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었다. A씨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한 지구대 경찰관(32·경장)이 인적사항을 묻자 "아는 동생 중에 형사가 많다. 형사들 XX"이라고 욕설했다.

A씨는 이어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과 무릎을 한차례씩 밟았다. 피해 경찰관은 외견상 상처가 크지 않았지만 왼쪽 무릎 관절 십자인대에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유명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종격투기 선수라고 경찰은 전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정황으로 미뤄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만큼은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조찬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지만 경찰관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