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화장품법 주요 개정내용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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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화장품법 주요 개정안의 골자는 `소비자 안전`인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 개정된 주요 화장품법은 자진회수 및 행정처분 감면제도, 위해화장품 및 위반사실의 공표, 회수 폐기 등의 명령 등이다.
우선 자진회수 성실 이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제도가 도입됨으로서 자진회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제조업차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유통 중인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확대를 위하여 위해화장품 및 위반사실에 대해 공표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장은 위해 우려 화장품이나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화장품이나 그 원료와 재료 등에 대한 폐기명령만 가능했지만, 폐기 뿐만 아니라 회수 등의 조치를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문정원기자 garden@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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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 개정된 주요 화장품법은 자진회수 및 행정처분 감면제도, 위해화장품 및 위반사실의 공표, 회수 폐기 등의 명령 등이다.
우선 자진회수 성실 이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제도가 도입됨으로서 자진회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제조업차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유통 중인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확대를 위하여 위해화장품 및 위반사실에 대해 공표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장은 위해 우려 화장품이나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화장품이나 그 원료와 재료 등에 대한 폐기명령만 가능했지만, 폐기 뿐만 아니라 회수 등의 조치를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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