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축 건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업무대행건축사 제도`를 손질한다. 업무대행건축사 제도는 신축 건물 준공을 위한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 99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건축사 업무 배정을 순번제에서 추첨제로 바꾸고,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도 기존 업무 지정 후 24시간 이내에서 36시간 이내로 늘려 꼼꼼히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장현승 `니가 처음이야` 티저 황승언vs유승옥, "D컵 볼륨으로 아이돌 홀렸나…" ㆍ이혁재 집 인도명령, 부인 "나가 죽어라, 왜 안 죽었니… 깜짝 놀랐다" ㆍ수상한 로또 763억! 1등 당첨자 37명 모두 한곳에서.. 폭로된 진실! ㆍ칼 라거펠트 동대문 깜짝 출현 왜?··"동대문이 순간 파리로" ㆍ내츄럴엔도텍 돌연 고개숙인 이유가?··뿔난 소비자 집단소송 겁났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