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아파트 경매 넘어가 "거리 나앉게 생겼다"‥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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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아파트 경매` `이혁재 아파트 경매` `이혁재 아파트 경매`
이혁재 10억짜리 펜트하우스가 경매로 넘어가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게 됐다.
6일 한 연예매체는 개그맨 이혁재(42)가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넘어간 인천 연수구 송도의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 씨가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금을 납부한 직후 이혁재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 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한 것. 이에 법원은 지난달 24일 인도명령을 인용, 4일 후 이혁재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그러나 이혁재는 아직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그가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혁재 아파트는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 측이 이혁재가 3억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던 것. 경매 당시 이 집의 최초 감정가는 14억5900만 원이었고, 낙찰가는 10억2200만 원이었다.
한편 개그맨 이혁재는 지난 2010년 1월 합석을 거부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계를 떠났다. 이 시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상당기간 활동을 쉰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 아파트 경매 사진=BNT,TV조선,MBN)
신정원기자 jw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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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혁재는 아직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그가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혁재 아파트는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 측이 이혁재가 3억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던 것. 경매 당시 이 집의 최초 감정가는 14억5900만 원이었고, 낙찰가는 10억2200만 원이었다.
한편 개그맨 이혁재는 지난 2010년 1월 합석을 거부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계를 떠났다. 이 시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상당기간 활동을 쉰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 아파트 경매 사진=BNT,TV조선,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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