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 비용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에서도 1억원 이내의 비정액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장당 발행 최고액을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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