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보은군의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문화재 관람료 폐지 방침에 법주사 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는 등산객에게 일괄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가 속리산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거나 법주사 방문객에게만 제한적으로 징수하는 방침을 세우고 법주사를 설득하고 있지만 법주사 측은 사찰 운영난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와 법주사는 2006년까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징수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됐다. 보은 쪽에서 속리산을 등반하려면 법주사에 어른 기준 1인당 4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 연간 문화재 관람료는 10억~15억원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한때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220만명에 달했지만 계속 줄어 지난해엔 70만명에 불과했다”며 “관광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그 파장이 속리산 인근 상가에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법주사 측에 문화재 관람료 4억원을 보전해주는 대신 폐지하거나, 징수 시설을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법주사 측은 “수익이 줄어 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주사 관계자는 “문화재 관람료는 법주사 경내뿐 아니라 천왕봉과 문장대로 이어지는 등산 코스의 사적·명승을 보호·관리하는 데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사찰 주변의 문화재 유지·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1962년 도입된 문화재 관람료는 전국 20여곳에서 받고 있다. 2009년 법원은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입장객에게 강제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관람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적용돼 여전히 논란 중이다.

보은=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