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수강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에듀스파 에듀윌 등 6개 업체는 홈페이지 첫 화면 등에 ‘1972년 이후 합격률 1위’ 등 수강 성과가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객관적 통계가 없거나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 등을 합격률 산정에 포함했다. 챔프스터디 등 3개 업체는 수강신청 후 10일 이내에만 수강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고지해 30일 이내에 수강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21조를 위반했다. 고시넷 등 7개 업체는 수강신청 취소방법 등의 사항을 아예 고지하지 않았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7급 이하 공무원시험 수험생수가 25만명을 넘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온라인교육 업체들의 법 위반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