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 총괄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남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원심보다 추징금이 1억여원 줄었다.

남 사장은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현 풀무원)가 자회사 풀무원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100% 공개매수하기로 하자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풀무원 주식을 차명으로 미리 사들였다.

남 사장은 두 자녀와 친구, 친구의 두 자녀 등 5명의 차명계좌로 공개매수 가격보다 20%가량 저렴하게 15억4000여만원 어치를 매수했고 이를 통해 3억7970만원을 남겼다.

이에 2010∼2011년 1·2심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자녀 4명의 주식 매수금은 자녀의 돈일 가능성이 커 남 사장이 얻은 부당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추징금도 자녀의 몫을 뺀 2억7800만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