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아라미드 '수출 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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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과 6년 소송 종결 합의
코오롱(회장 이웅열·사진)은 첨단 섬유 소재인 아라미드 섬유를 둘러싸고 지난 6년간 미국 듀폰과 벌여온 민·형사소송을 끝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코오롱은 영업 침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듀폰에 2억7500만달러(약 2953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미국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모의 혐의에 대해 벌금 8500만달러(약 912억원)를 내기로 했다. 절도 및 사법 방해 혐의 등은 검찰이 소를 취하하는 ‘유죄인정 합의(plea agreement)’를 통해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양측의 분쟁은 2009년 2월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자사 출신 직원을 채용하면서 아라미드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코오롱은 이번 합의로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자사의 아라미드 브랜드인 ‘헤라크론’을 제약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아라미드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코오롱은 영업 침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듀폰에 2억7500만달러(약 2953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미국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모의 혐의에 대해 벌금 8500만달러(약 912억원)를 내기로 했다. 절도 및 사법 방해 혐의 등은 검찰이 소를 취하하는 ‘유죄인정 합의(plea agreement)’를 통해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양측의 분쟁은 2009년 2월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자사 출신 직원을 채용하면서 아라미드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코오롱은 이번 합의로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자사의 아라미드 브랜드인 ‘헤라크론’을 제약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아라미드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