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7월부터 예산 30억원 이상 사찰 재정 공개…미제출 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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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오는 7월부터 예산 30억원 이상인 사찰의 재정을 공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재정 공개는 종교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더욱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찰재정 공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직영사찰, 특별 분담금 사찰 등 연간 예산 30억원 이상(4등급) 사찰에 대한 재정 공개를 7월부터 시행하고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각 사찰의 예·결산을 종단에 보고해왔지만 앞으로는 사보(寺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법회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 뒤 일반 신도들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3298개 조계종 사찰 가운데 예산 30억원 이상은 50여곳으로, 이들 사찰의 예산은 조계종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한다. 종법을 개정해 예·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재정 공개는 종교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더욱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찰재정 공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직영사찰, 특별 분담금 사찰 등 연간 예산 30억원 이상(4등급) 사찰에 대한 재정 공개를 7월부터 시행하고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각 사찰의 예·결산을 종단에 보고해왔지만 앞으로는 사보(寺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법회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 뒤 일반 신도들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3298개 조계종 사찰 가운데 예산 30억원 이상은 50여곳으로, 이들 사찰의 예산은 조계종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한다. 종법을 개정해 예·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