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 주택 공사시 9천만원까지 2%대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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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층 주택 공사시 9천만원까지 2%대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22일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또는 해제된 지역 등 낙후된 곳의 도시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서울시는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의 신축 및 개량시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개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을 신축 개량시 저리융자는 공사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천만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연 2%의 금리를 서울시가 부담한다고 27일 밝혔다.
4% 내외의 적용금리 중 2%는 서울시가 나머지 이자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며, 5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서울시는 개별 주택개량과 병행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원책을 마련해 확대하고 기반시설 정비뿐 아니라 산업·문화 등 복합적 처방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산업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선정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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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2일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또는 해제된 지역 등 낙후된 곳의 도시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서울시는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의 신축 및 개량시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개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을 신축 개량시 저리융자는 공사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천만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연 2%의 금리를 서울시가 부담한다고 27일 밝혔다.
4% 내외의 적용금리 중 2%는 서울시가 나머지 이자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며, 5월부터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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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산업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선정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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