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폐업해도 세금신고 의무 남아…기한 지나 신고해도 가산세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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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부품 공장을 운영해온 송사업 씨는 5년 전 매출 거래처 한 곳이 부도를 맞으면서 그 여파로 공장을 닫았다. 이후 5년간 노력 끝에 간신히 재기해 다시 사업을 시작해보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장을 폐업하면서 정리하지 못한 세금이 발목을 잡았다. 세금 체납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탓이다. 송씨는 수입 대부분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체납 세금 명세를 확인한 송씨는 깜짝 놀랐다.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체납돼 있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사업자가 폐업하더라도 각종 세금 신고 의무는 남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어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돼 있고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신고하므로 국세청은 폐업한 사업자라도 매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세금을 부과한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확인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결국 사업자는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받게 된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 정보기관에 통보된다.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규제를 당할 수도 있다.
만약 세금 신고를 미처 챙기지 못해 신고기한이 지나갔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50%가 감면된다.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를 감면받는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
그런데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체납 세금 명세를 확인한 송씨는 깜짝 놀랐다.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체납돼 있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사업자가 폐업하더라도 각종 세금 신고 의무는 남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어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돼 있고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신고하므로 국세청은 폐업한 사업자라도 매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세금을 부과한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확인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결국 사업자는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받게 된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 정보기관에 통보된다.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규제를 당할 수도 있다.
만약 세금 신고를 미처 챙기지 못해 신고기한이 지나갔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50%가 감면된다.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를 감면받는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