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소액투자 진입장벽 없앤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벤처·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별도 예탁금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3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증권사에 예치해야 하는 예탁금은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계약당 최소 거래 단위가 현행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된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상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넥스·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장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넥스에 투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투자전용계좌’가 도입된다. 증권사에 이 계좌를 만드는 개인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의 예탁금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코넥스에 대한 소액투자자의 진입 문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고위험 시장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넥스 상장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자기자본과 매출 등 코넥스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 요건이 폐지되고 코넥스 상장을 돕는 지정자문인(증권사)은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올 7월에 코스피200 선물·옵션 대비 거래 단위가 5분의 1인 미니선물·미니옵션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당 최소 거래 단위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된 상품으로 개인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수정/이유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