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 현장에 있던 동석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0년 1000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 이광재 전 강원지사 벌금형 확정
재판부는 “이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 현장에 있던 동석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0년 1000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