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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배출 규제, 중국·일본 보다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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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한·중·일 비교'
    위반시 과징금 가장 비싸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규제가 한·중·일 3개국 가운데 가장 심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규제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가장 비싸고, 3개국 중 유일하게 전 지역에서 강제로 시행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발표한 ‘한·중·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정부가 기업에 허용한 온실가스 배출권인 ‘할당배출권’은 지난 1월에 4거래일만 거래될 정도로 거래가 부진했다.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 탄소를 초과 배출하려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한국은 t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현재 시장 가격이 t당 1만500원임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t당 3만1500원이다. 반면 일본에서 강제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사이타마현에서는 과징금이 아예 없다. 중국도 배출권 평균가격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낮아 과징금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전 지역에서 강제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 일본은 일부 지역에서만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하고, 과징금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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