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배상문 귀국하면 입영 연기할 방법 있다"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배상문(29·사진)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22일 “배상문이 일단 귀국하면 입영을 연기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배상문의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배상문이 일단 귀국해 기일 연기를 통해 입영을 미룬 뒤 국제 경기 참가 등의 사유를 들어 합법적으로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문은 국내에 들어와 병무청의 재량권을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데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하면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상문의 법률 대리인은 “배상문이 국내로 들어오면 미국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직장과도 다름없는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참가를 위한 목적이며 과거 다른 운동선수 등의 연장 사례를 참고할 때 평등 원칙에 따라 국외 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 여행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