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앙대 교수들 "한국대학 '학치일'…대학판 조현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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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구 기자 ] ‘막말 이메일’ 파문으로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사진)이 중앙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 이 대학 교수들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대학 역사의 학치일(學恥日)이자 대학판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중앙대 교수협의회(교협)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흑석동 중앙대 교수연구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 전 이사장은 법적 책임을 지고 이용구 총장은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학내 수림과학관에서 기자회견 하려 했으나 학교 측 불허로 교수연구동 4층 복도로 회견 장소를 옮긴 교수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박 전 이사장과 대학 본부를 성토했다.
이들은 “재벌 기업인이 대학을 얼마나 전횡적으로 지배해 왔고 교수와 학생을 얼마나 철저히 모욕해왔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난 한국 대학 역사에서의 학치일”로 규정하며 “박 전 이사장의 막말과 폭언은 재벌의 갑질이자 ‘대학판 조현아 사건’이나 다름없다. 대학을 사유물처럼 여겨 농락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력 비판했다.
교협과 비대위는 박 전 이사장의 사과와 사퇴만으로 무마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박 전 이사장이 △학사운영에 개입해 사사건건 지시·명령하고(사립학교법 위반) △학생 명의를 도용해 타 대학 교수·학생을 모욕하도록 지시했으며(명의도용 교사죄) △교수들에게 협박과 막말을 퍼붓는(모욕죄·협박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반드시 박 전 이사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재단의 대학 경영권과 총장의 대학 운영권을 구분한 사립학교법을 무시하고 일상적으로 학사운영에 개입한 이사장의 전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 뒤 “재단이 대학을 자신들의 사적 소유물로 여기는 한 유사한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협과 비대위는 박 전 이사장이 법인 이사직에서도 물러나고 이사진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용구 총장 또한 책임 지고 사임할 것과 보직교수들에 대해선 양심선언을 통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중앙대 교수협의회(교협)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흑석동 중앙대 교수연구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 전 이사장은 법적 책임을 지고 이용구 총장은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학내 수림과학관에서 기자회견 하려 했으나 학교 측 불허로 교수연구동 4층 복도로 회견 장소를 옮긴 교수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박 전 이사장과 대학 본부를 성토했다.
이들은 “재벌 기업인이 대학을 얼마나 전횡적으로 지배해 왔고 교수와 학생을 얼마나 철저히 모욕해왔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난 한국 대학 역사에서의 학치일”로 규정하며 “박 전 이사장의 막말과 폭언은 재벌의 갑질이자 ‘대학판 조현아 사건’이나 다름없다. 대학을 사유물처럼 여겨 농락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력 비판했다.
교협과 비대위는 박 전 이사장의 사과와 사퇴만으로 무마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박 전 이사장이 △학사운영에 개입해 사사건건 지시·명령하고(사립학교법 위반) △학생 명의를 도용해 타 대학 교수·학생을 모욕하도록 지시했으며(명의도용 교사죄) △교수들에게 협박과 막말을 퍼붓는(모욕죄·협박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반드시 박 전 이사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재단의 대학 경영권과 총장의 대학 운영권을 구분한 사립학교법을 무시하고 일상적으로 학사운영에 개입한 이사장의 전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 뒤 “재단이 대학을 자신들의 사적 소유물로 여기는 한 유사한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협과 비대위는 박 전 이사장이 법인 이사직에서도 물러나고 이사진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용구 총장 또한 책임 지고 사임할 것과 보직교수들에 대해선 양심선언을 통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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