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 MBC 방송화면 캡처
서세원 / MBC 방송화면 캡처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방송인 서세원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세원 측 변호인은 "서세원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세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CCTV에 대해서는 "서정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 지르며 드러누워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서정희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착하고 예쁜 아내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며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떤 모든 것들도 무너져 버렸다"며 "서정희가 외도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 했지만 마련되지 않아 폭력행위를 문제 삼으려고 우발적 범행을 확대·과장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서정희와 다투던 중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