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마약 매매 및 투약 관련 혐의 `무죄 판결`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범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범키 측은 증인과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2년 8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사진= 브랜뉴뮤직)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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