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하지 못하고 청구시효가 지난 장해급여도 이후 장해등급이 악화하면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모씨(70)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연금 개시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낸 소송에서 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1982년 작업장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다쳐 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2009년 왼쪽 고관절에도 문제가 생겨 ‘양쪽 고관절 장애’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됐고 공단에 새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했다. 공단은 “새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면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셈이 된다”며 이를 막고자 보상연금 지급 시기를 그만큼 늦추겠다고 통보했고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