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구시효 지난 장해급여, 등급 악화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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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지 못하고 청구시효가 지난 장해급여도 이후 장해등급이 악화하면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모씨(70)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연금 개시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낸 소송에서 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1982년 작업장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다쳐 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2009년 왼쪽 고관절에도 문제가 생겨 ‘양쪽 고관절 장애’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됐고 공단에 새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했다. 공단은 “새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면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셈이 된다”며 이를 막고자 보상연금 지급 시기를 그만큼 늦추겠다고 통보했고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씨는 1982년 작업장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다쳐 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2009년 왼쪽 고관절에도 문제가 생겨 ‘양쪽 고관절 장애’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됐고 공단에 새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했다. 공단은 “새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면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셈이 된다”며 이를 막고자 보상연금 지급 시기를 그만큼 늦추겠다고 통보했고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