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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 최대 20억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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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反부패 심포지엄
    "부패는 성장 윤활유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부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 규모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다. 곽 국장은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부패 신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포상금의 규모는 최대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연설자로 나서 “숨 가쁘게 성장을 향해 달려오다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각종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 드러나는 경험을 우리는 충분히 했다”며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여러 문제가 지금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성완종 스캔들이 보여주듯 사업가든 일반 시민이든 권력자에게 로비를 벌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법치주의의 핵심인 반부패법을 통해 한국이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사로 참석한 지 캐넌 싱가포르 부패조사청 수석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사건에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중요한 것은 법을 일반인, 정부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에게 모두 다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난 50여년간 반부패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싱가포르에선 금품을 받은 당사자를 수사할 때 처음부터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국내에선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검사가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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