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와 한국법학교수회(홍복기 회장)는 15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 변호사 수가 부족할 때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필요성 때문에 변호사 고유 업무영역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해 변리사 제도를 뒀으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으로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기초과학, 공학, 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를 전공하고 로스쿨에서 지식재산 분야특성화 교육을 받은 변호사들이 다수 배출돼 활동하고 있어 더는 이 분야를 따로 담당하는 변리사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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