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MBC 앵커(42)가 전남편으로부터 ‘외도 사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씨가 전남편 강모씨(45)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4년 김씨와 결혼한 강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2700만원을 김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3년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4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양측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