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 전공노 이어 공노총도 총파업 사실상 결정
실행 여부·수위는 협상 결과에 달려…정부 "엄정대응 원칙 지킬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7일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안건을 통과시키자 11년 만에 또 공무원 파업 사태가 빚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공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84.0%가 공무원연금법 '개악'이 가시화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쪽에 표를 던졌다.

지난달 공노총의 중앙위원회 때의 75.6%보다 찬성비율이 더 높다.

전 조합원 투표를 한다면 큰 변화가 없는 한 총파업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따르지 않고 법외 노조로 활동하는 전공노와,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공노총이 모두 총파업 카드를 빼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를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다.

두 노조 모두 '공무원연금 개악이 가시화된다면'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공무원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되고 개혁 수위가 낮다면 조합원의 파업 열기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법외 노조인 전공노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대 투쟁을 벌이더라도 지도부 위주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엄정대응 원칙'도 투쟁 열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 공무원노조법 문제로 벌어진 파업 당시 노무현 정부는 파업 참여자 440여명을 파면 또는 해고하는 등 2천600여명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단체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의 파업은 불법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13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구체적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연가는 불허하도록 행정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공무원 노조의 총파업 여부는 국회의 공무원연금 협상 결과가 구체화 되는 이달 말쯤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노조는 총파업을 무기로 내세워 협상기구를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전공노는 7일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 참여하면서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위한 들러리로 운영된다면 공무원노조는 전체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