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도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 중인 생활임금을 도에서 출자·출연한 산하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생활임금 대상자는 현재 직접 고용 401명과 출자·출연기관 300명을 합해 총 701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시간당 최저임금(5580원)의 122%인 6810원(월 142만400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