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소비자보호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부동산 중개 앱은 스마트폰으로 오피스텔, 원룸 등의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매물을 게시하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수익을 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부동산 중개 앱 1위 업체 ‘직방’에 매물의 화면 배치 기준, 경쟁업체 영업 방해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한 부동산 중개 앱 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2위 업체 ‘다방’ 관계자는 “직방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공인중개사들에게 다른 부동산 중개 앱에서 탈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중복해서 등록한 공인중개사의 매물을 고의로 잘 안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직방 관계자는 “허위 매물이 없는 우수 공인중개사의 매물을 우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동산 중개 앱 업체들의 소비자보호 실태도 위탁 조사 중이다. 여성소비자연합이 공정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부동산 중개 앱의 약관,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살피고 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