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이통3사의 불공정 의심 행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 상품을 지난해 11월 출시해 3개월간 850만명 이상의 고객을 유치했지만, 지난 2월 16일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한 데 이어 약관을 바꿔 오는 5월까지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상품은 2∼5인 가족이 함께 가입 시 포인트를 제공, 단말기 교체나 유료 콘텐츠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가족결합 할인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미 가입한 고객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하거나 위약금 없이 상품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의 경우 마일리지 성격의 올레멤버십 포인트 사용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이를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에만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으며 약관 변경도 하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분실신고 시 번호 유지에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탓에 7년 동안 번호유지 비용을 내온 고객도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공성을 띤 통신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법·부당 행위"라며 "통신 당국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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