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는 와이즈파워, 일진파워, 광희리츠 등 3개사다. 2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장사는 총 112개사다. 오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가 마지막 일정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날까지 모든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내야 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기업은 특히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이 지속될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지속되면 상장폐지된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되면 퇴출된다. 이밖에 감사보고서 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한정 등이 나와도 퇴출 사유다. 유가증권 상장사는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연도 자본금 전액 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등의 경우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공개돼…스탁론 투자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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