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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O로 온세통신 인수, 배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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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인수방식 결정은 경영자 판단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2006년 온세통신을 인수했다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서춘길 전 유비스타 대표(53)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서 전 대표는 2006년 유비스타를 통해 법정관리 중이던 온세통신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온세통신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LBO 방식을 동원했다. 이후 담보 문제로 온세통신에 1300억원 상당의 손해가 생기자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온세통신 자산을 팔아 빚을 갚기로 시중은행과 이면계약을 맺었다”며 2011년 그를 구속기소했다.

    1심은 횡령죄와 사기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서 전 대표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이 배임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의 옛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새로운 주식을 100% 취득해 온세통신의 1대 주주가 됨으로써 유비스타와 온세통신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점 △검찰은 온세통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기상환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경영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인 점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을 인수합병하면서 온세통신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 등이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온세통신 인수자금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유비스타에 이익을 주고 온세통신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횡령죄와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것 역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s. 기업 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의 하나.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자기 돈을 안 들이고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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