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는 앞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분석보고서에 투자의견을 ‘매수, 보유(중립), 매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투자의견별 비율도 별도 공시된다. ‘매도’ 투자의견을 거의 내지 않는 증권사들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5월29일부터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투자의견을 3단계로 구분해야 하고 투자의견이 포함된 리포트에 자사의 투자의견 비율을 기재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투자의견에 ‘시장수익률 상회’ ‘비중축소’ 등의 용어를 쓰더라도 ‘매수’ ‘매도’ 등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금투협은 홈페이지에 전 증권사별 최근 1년간 투자의견 비율을 종합해 공시하고 이를 분기마다 경신할 예정이다.

또 금투협은 담보융자를 받을 수 있는 예탁증권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담보증권 제한 범위를 최소화했다. 비상장주권, 해외 상장주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뮤추얼펀드 등),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및 사모 파생결합증권(ELS·DLS)에 대한 담보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투자 일임재산 운용인력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증권·운용·자문 등 업권별로 일임재산 운용 업무를 제한받는 ‘칸막이식’ 업무 제한 규제도 폐지됐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