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고 손실 논란을 빚은 전 정권의 자원외교 사업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을 포함한 한국 컨소시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에 3천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이렇다 할 실익을 거두지 못한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컨소시엄은 사업 지분 45%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석유공사(27.5%)와 경남기업(10%), SK가스(7.5%) 등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개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석유공사도 2010년 사업 철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광구의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도 한국컨소시엄이 사업을 끌고 간 과정에서 불법이 빚어진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경남기업의 경영 자료,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업의 기대 이익률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속였다든지,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경남기업의 또 다른 자원외교 관련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도 그 대상으로 꼽힌다.

광물공사는 2010년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11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안희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