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기업 압수수색…러시아 유전개발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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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을 포함한 한국 컨소시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에 3천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이렇다 할 실익을 거두지 못한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컨소시엄은 사업 지분 45%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석유공사(27.5%)와 경남기업(10%), SK가스(7.5%) 등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개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석유공사도 2010년 사업 철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광구의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도 한국컨소시엄이 사업을 끌고 간 과정에서 불법이 빚어진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경남기업의 경영 자료,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업의 기대 이익률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속였다든지,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경남기업의 또 다른 자원외교 관련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도 그 대상으로 꼽힌다.
광물공사는 2010년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11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안희 기자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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