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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공모기업 49곳 주가상승률 84%…올 대어 NS쇼핑 공모 청약엔 5조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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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연 1%대 시대 투자법 <5> 시중자금 블랙홀 공모주

    1주라도 더 받으려면
    증권사, 3개월 간 약정액 1억 넘으면 청약물량 두 배 배정
    여러곳에 계좌 트는 것도 방법

    될성부른 떡잎 미리 찜
    장외주식 사면 더 많은 물량확보…매출·영업이익 성장세 따져봐야
    상장무산때 투자손실 염두에 둬야
    작년 공모기업 49곳 주가상승률 84%…올 대어 NS쇼핑 공모 청약엔 5조 몰려
    시가총액 1조원 규모의 ‘대어급’인 NS쇼핑 일반 공모청약에 5조원에 달하는 시중자금이 몰렸다. 작년 상장한 슈피겐코리아 등 49개 공모기업(스팩 및 재상장기업 제외)의 주가상승률이 평균 83.9%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엔 공모주 투자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증권사 우대받으면 물량 ‘두 배’

    NS쇼핑이 17일 마감한 일반청약엔 증거금이 4조8872억원 몰렸다. 청약 경쟁률만 237 대 1에 달한 것. 이달 10~11일 진행한 세화아이엠씨의 공모청약 경쟁률은 732 대 1이었다.

    작년 공모기업 49곳 주가상승률 84%…올 대어 NS쇼핑 공모 청약엔 5조 몰려
    공모주 투자 때의 가장 큰 고민은 이처럼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수천 대 1까지 치솟는 경쟁률 때문에 거금을 투자하고도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배정받기 어렵다. 경쟁률이 194.9 대 1을 기록한 제일모직 공모주의 경우 증거금(청약대금의 50% 기준)으로 5168만원을 넣어야 단 10주 받을 수 있었다.

    가능한 한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선 증권사에서 우대고객 요건을 갖추는 게 좋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우대고객에 한해 청약 한도 대비 두 배가량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NS쇼핑의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청약 한도는 4000주이지만 우대고객에게는 8000주까지 청약 기회를 준다. 우대 조건은 청약일 전달 평균잔액 1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약정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이다.

    다양한 증권사에 동시에 계좌를 트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에 모두 계좌를 갖고 있는 우대고객이라면 NS쇼핑의 청약가능 한도는 1만7000주에 달한다. 미래에셋에만 계좌를 가진 사람의 배정 주식(2000주) 대비 8배를 웃도는 규모다.

    김근수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부장은 “공모주에 투자할 땐 사전에 증권사별 청약 한도와 우대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모 전 투자” 대박 또는 쪽박

    작년 공모기업 49곳 주가상승률 84%…올 대어 NS쇼핑 공모 청약엔 5조 몰려
    기업이 상장하기 전 장외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상장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비상장 주식을 초기에 사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K-OTC에서 거래가 활발한 종목은 삼성메디슨, 미래에셋생명, 퀀텀에너지, 현대로지스틱스, 웹케시, 제주항공, 포스코건설 등이다.

    장외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업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일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 좋다. 유동성이 원활하지 않은 장외주식 투자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다.

    수수료는 거래액의 1% 정도다. 동시호가 시스템이 아닌 데다 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소 높다. 중개인을 통하거나 당사자 간 직접 거래할 때는 돈을 이체한 뒤 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금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장외주식을 상장 전 매각하면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금액의 10~20%(중소기업 주주는 10%, 대기업 주주는 2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상장 후 매각하면 시세 차익이 많이 나도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장 성사 여부다. 예비심사 청구 단계까지 가지 못하거나 미승인돼 상장 자체가 무산되면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거나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유정/임도원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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