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가로수길' 78억 한남동 건물주 싸이도 갑의 횡포?
가수 싸이(38)가 소유한 서울 한남동 소재의 건물에서 입주한 카페 주인과 계약 문제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등 5명이 서울 한남동 소재 싸이의 건물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카페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갔고, 카페 6층에 진입해 문을 잠그고 있던 싸이 쪽 관계자 2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했다.

지난 2010년 4월 건물에 입주한 해당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하며 유명세를 탔던 곳이다. 입주 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지만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할 뜻을 밝혀, 운영자와 명도 소송까지 제기된 바 있다. 소송 결과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으 사들인 후 재건축 계획이 없던일로 됐다. 그러나 싸이 역시 지난해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운영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하루 뒤인 6일 오전 10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싸이 측 변호사는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 이미 건물에서 나가기로 법원에서 합의해놓고 관련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퇴거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페 관계자는 "명도 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싸이가 지난 2012월 3월 대지 100평, 연면적 293평 규모의 빌딩을 아내 유혜연 씨와 공동으로 매입했다. 당시 매입 금액은 78억5천만 원이다.

이 빌딩은 전면도로(30m)와 후면도로(6m)을 접한 빌딩으로 전면과 후면의 경사차이로 앞에서 보면 지상 2층으로 보이지만 후면에서 보면 지하 1층~지상 6층으로 보이는 특이한 빌딩이다.

'제2의 가로수길'이라고 불리는 꼼데가르송길은 장동건 등 톱스타들이 빌딩을 매입하면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