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90%까지 보전…새 민간투자 내달 도입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의 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 손실을 50%에서 90%까지 보전해주는 장치를 다음달 마련한다. 과도한 손실 보전 논란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신규 민자사업에서 폐지된 지 6년여 만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환경처리시설,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인 위험분담·손익공유형(BTO-a, Build-Transfer-Operate adjusted)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에는 건설회사와 금융회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공청회도 열었다. 민간투자 기본계획을 확정해 민간투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밟는 절차다.

내달 도입하는 BTO-a는 기존 민간투자 방식인 수익형 민자 방식(BTO)에 임대형 민자 방식(BTL)을 가미한 것이다. 고속도로, 대교 등에 투자할 때 주로 적용하는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며 요금 결정권을 가지지만 위험 부담이 높다. 학교, 기숙사 등의 투자에 주로 적용하는 BTL은 민간이 정부의 임대수입료를 받아 수익을 내 안정적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 BTO-a는 정부가 BTO 민간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정부가 전체 민간투자 금액의 70% 안팎에 대해 원리금 상환금을 보전해주고, 나머지 30% 안팎은 이자와 관리운영비를 보장한다.

기재부 재정관리국 관계자는 “사업 리스크를 평가해 리스크가 낮으면 민간투자 금액의 50%를, 높으면 90%까지 보장해줄 계획”이라며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BTO 사업에 비해 리스크를 크게 줄이면서 연 4%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쓰레기처리장 등과 같은 사용량이 꾸준한 환경처리시설을 중심으로 BTO-a 방식 투자를 이끌어낸 뒤 고속도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정수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노후 상수도 정수장의 30%가량이 방치돼 있다”며 “효율이 떨어진 쓰레기 발전시설도 수두룩해 조 단위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로 BTO-a 방식을 도입했다. 2009년 신규 민자사업에서 MRG 방식이 폐지된 이후 민간의 투자금액이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투자 금액은 2009년 8조1000억원에서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도 3조원 수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민간의 제도 개선안이 일부 받아들여져 위험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진형/윤아영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