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데 대해 그동안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온 유림(儒林)측은 반발하고 있다.
유림단체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정병로 부회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의 문제가 선량한 관습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위헌 결정에 반대했다.
정 부회장은 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서 계속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간통죄)까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선량한 미풍양속과 전통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림 단체인 성균관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균관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통죄 폐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간통죄 폐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간통죄 폐지, 후폭풍은 없으려나", "간통죄 폐지..과연 잘 한 일일까?"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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