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 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롯데' 선정 입력2015.02.27 18:01 수정2015.02.27 18:0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제주 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롯데' 선정 (사진=롯데면세점) 만료된 롯데면세점의 제주도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재차 롯데가 획득한 것으로 27일 발표됐다.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징계한 위원회 명단 공개 거부한 관세청…법원 "공개해야" 2 대법 "연구비 환수 무효라면 이에 기반한 학술지원 제외도 취소" 3 2년 일한다더니 1년 만에 "육아휴직 쓸게요"…보너스도 챙겼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