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던 외교 사안, 사정기관을 동원한 야당 탄압 등 내용을 삭제했다.야 6당은 1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출 뒤 취재진과 만나 "탄핵 사유는 내란 행위로 사실상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동일하다"며 "다만 저번 탄핵소추안에는 결론 부분에 (내란 혐의 외에) 여러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 없이 계엄 내용만 담았다"고 밝혔다.첫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 등 문구가 담겼다.이에 국내외 정치 전문가와 주요 외신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외교적 정책까지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미국 관영 매체인 VOA는 10일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VOA는 '미 전문가들 "한미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됐지만 3국 공조 강화가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짚었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m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성명을 통해 “탄핵이 아니라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내각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지 1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탄핵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탄핵만은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내온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비상계엄 당시 정황이 드러나고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국민 담화를 내자 속속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어 경제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하고 분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 중진이자 4선 서울시장으로서 현 시국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유 시장도 이날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며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 시장은 “9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의 중지를 모아 탄핵이 최선책은 아니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통한 질서 있는 정국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 내용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이야말로 '국헌(國憲) 문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운을 떼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예시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고 전했다.이어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면서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그러면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