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서 제출 입력2015.02.26 16:18 수정2015.02.26 16:1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동양네트웍스는 "현금변제 대상금액 중 50% 이상의 변제율을 기록했고 올해 오금동 소재 사옥 매각을 통해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할 예정"이라며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종결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6일 공시했다.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연 5% 이자 준대요"…사흘 만에 100억어치 '조기 완판' [돈앤톡] 2 탄핵 정국 속 몸살 앓는 증시…"○○○ 사라" 고수의 조언 [주간전망] 3 尹 탄핵안 가결에…"이제 국장 들어가도 되나요?"